2000.03.27 20:53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사규에 따른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주시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대개의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는 계약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이른바 계약직근로와 상용직근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계약직근로가 수차례반복되면 상용직근로로 간주한다는 것이 비록 근로기준법에 정형화되어 법조문으로 명시된 사항은 아니지만, 노동부행정해석이나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정형화된 정설입니다.

다음과 같은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경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시 경신 또는 반복한 가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한다"(1995.7.11, 대법 93다26168)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가 그 기간이 경신 반복되는 경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의제한다" (1995.7.11, 대법95다9280)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비곡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된다" (1998.1.23, 대법97다42489)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현재 대기업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입니다.1년을 단위로 재계약이 5번 이루어졌습니다.
> 회사의 필요에 의해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어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 계약직의 경우 처음 계약시 모든 것은 동일하고 단지 1년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만 다르다고 인사담당이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회사에서의 처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빈번합니다.
>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도 귀찮다는 반응을 보이며 아직까지 그것도 몰랐냐는 말을 하기 일쑤입니다.마치 당신은 시키는 대로 일만 해라. 회사에서 베풀면 받고 안준다면 가만히 있어라 하는 식입니다.정규직, 비정규직은 회사 사내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동법에서 정해놓은 규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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