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0 18:45

안녕하세요 강지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시 일하고자하는 의욕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경기도의 경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수원소재)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하나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없는 것이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적으로 근로자는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낫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사용자에게 이미 일신상의 사유로 잠시 휴직함을 알렸고 이에 휴직의 승락을 얻어 1주일간 휴직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30,31,32 번 사례를 참고하십시요.

3. 원직복직할 의향이 없으시면 회사측에 최고장을 발송하여 해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의 청구는 구두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가급적이면 문서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정당한 해고이든 일방적인 부당해고이든 간에 모든 해고조치에 있어서 그 사실을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고기간을 두지않고 급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고수당 청구를 위한 최고장의 발송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34번 사례를 참고하십시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지현 wrote:
> 저는 무단해고자의 고모부입니다.
> 저의 처조카의 무단해고에 대해서 글을올립니다.
> 1997년4월경 면 소재지 새마을금고에 입사하였습니다.
> 입사후,2000년3월20일까지 충실히 근무를 하였습니다.
> 2000년3월20일경부터 3월26일까지 할머님의 병환과 본인의 건강문제로 마을금고 상무님및이사장님께 말씀을드리고 건강진단과 할머님의 병환을 돕고 3월27일 출근을 하려는데 이사장님께서 자택으로 전화를걸어 그만 쉬어라며 말씀하셨습니다.이런 경우에 무단해고를 일방적으로 시킬수있는지 그리고,법적인 조치와 해고자의 권리를 주장할수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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