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8 21:15
저는 무단해고자의 고모부입니다.
저의 처조카의 무단해고에 대해서 글을올립니다.
1997년4월경 면 소재지 새마을금고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후,2000년3월20일까지 충실히 근무를 하였습니다.
2000년3월20일경부터 3월26일까지 할머님의 병환과 본인의 건강문제로 마을금고 상무님및이사장님께 말씀을드리고 건강진단과 할머님의 병환을 돕고 3월27일 출근을 하려는데 이사장님께서 자택으로 전화를걸어 그만 쉬어라며 말씀하셨습니다.이런 경우에 무단해고를 일방적으로 시킬수있는지 그리고,법적인 조치와 해고자의 권리를 주장할수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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