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0 18:33
안녕하세요 김철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병원에서 교대제근로자로 근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노동부에서는 교대제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을 새로이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노동부 지침을 귀하의 이메일로 발송하오니 다운받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철민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병원에서근무하고 있읍니다.근무시간은
> 월요일 17:30~08:30 화요일 off
> 수요일 17:30~08:30 목요일 off
> 금요일 17:30~08:30 토요일 off
> 일요일 17:30~08:30 월요일 off
> 화요일 17:30~08:30 수요일 off
> 목요일 17:30~08:30 금요일 off
> 토요일 off 일요일 off
> 2주 근무표 입니다.하루시간과 한달시간 계산방법을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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