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8 18:01
안녕하세요.
먼저 이런 사이트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힘도 없고 지식도 없는 저에게 꼭 필요한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저의 현 상태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고용계약서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고용계약서 중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만 언급하겠습니다.

1 : 고용기간은 1년이다. 단, A와 B의 쌍방 합의하에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참고로, 저랑 같은 신분에 있는 분 중에 3년째 재계약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2 : (B의 의무) 3항. B는 본 기관의 제반 복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 (계약의 해지) 고용기간 만료 전이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 합의하에 또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항. B가 건강상 이유로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항. B가 B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할 경우
3항. A 또는 B에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4 : 제 1조에 의한 고용 계약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때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반 관례에 따른다.

이것이 제가 지난해에 도장을 찍었던 고용계약서입니다.

저는 작년 겨울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산달이 다 되도록 출산 휴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출산 휴가는 줄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1달의 출산 휴가를 받고 출산후 정확히 1달 뒤에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2항과 5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국가기관이므로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2달의 출산 휴가를 기대하고 있었던 저로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러나, 사용자측에서는 곧 있을 재계약을 들먹이며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1달의 출산휴가도 감지득지하라는 태도를 취하더군요. 힘이 없는 저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올 2월에 1년의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할 때 고용계약서 내용 중 2항의 내용을 "B는 본 기간의 제반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고쳐서 계약했습니다. "준수"와 "준용"의 의미는 어떻게 틀린지요?

그러다가 우연히 근로기준법을 보게 되었는데, 근로기준법(1999.2.2, 법률 제 5,885호)의 제72조(산전 후 휴가)에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 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이상 확보되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더군요.
왜 진작 보지 못했을까요?
저는 단지 제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공무원 복무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만 생각했지 근로기준법을 볼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1년짜리 고용계약직이라도 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지나버린 시간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과정을 이야기하려면 구차해져서 1달의 출산휴가를 받았다는 결론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저는 그동안 마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공무원이므로 연가를 이용하고 공식적인 출산휴가를 이용해서 이번주부터 거의 3달의 출산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비교가 되니까, 더 비참해지더군요.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이미 출산 휴가는 끝났지만 소급해서 받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생리휴가나 연차휴가, 월차휴가 등은 전혀 계약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그것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한 사무실에 근무하면서도 다른 공무원들은 떳떳하게 연월차를 사용하는데 저는 아파도 눈치를 보며 쉬어야 하니까요.
저 말고도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희 사무실에는 2명이 더 있습니다.
명백하고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부디 답변을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에 관해... 2000.03.27 525
Re: 정규직,비정규직에 대하여... 2000.03.27 520
정규직,비정규직에 대하여... 2000.03.27 534
Re: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지요 2000.03.27 647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지요 2000.03.27 496
Re: 제 경우도 계약직근로인지요? 2000.03.27 480
제 경우도 계약직근로인지요? 2000.03.27 605
Re: 중간정산퇴직후 연차휴가 산정에 대하여 2000.03.27 1004
중간정산퇴직후 연차휴가 산정에 대하여 2000.03.27 644
Re: 무단해고건 2000.03.30 2979
무단해고건 2000.03.28 695
Re: 근무시간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2000.03.30 1009
근무시간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2000.03.28 723
Re: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0.03.30 532
»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0.03.28 510
Re: 근로 소득세 환급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2000.03.30 3135
근로 소득세 환급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2000.03.28 2269
Re: 업무 출장도중 차량사고시 회사의 책임은? 2000.03.29 822
Re: 업무 출장도중 차량사고시 회사의 책임은? 2000.03.29 790
Re: 업무 출장도중 차량사고시 회사의 책임은? 2000.03.29 2222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