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0 08:50

안녕하세요 전재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소득세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행위제공에 따라 발생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국가가 환급해준 금액으로 금품발생의 원천적인 진원은 근로자의 근로행위에 따른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근로행위 제공에 따른 국가와의 정산은 근로소득세 납부로 이미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다만, 환급금은 명목상 세법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환급제도가 설정되어 있어 국가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중 일부금액을 환급해준 것이므로 이는 국가가 근로자를 지급해줄것을 사업주에게 잠시 위임한 것이므로 국가의 위임을 받아 잠시 보관하는 사용자가 당연히 이를 근로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기타금품'(근로행위제공과 무관하여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부수비용)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자로부터 환급받기 위해서는 종국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사전에 사용자에게 이를 되돌려줄것을 요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되돌려주어야할 사실 자체가 명확한 이상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이 어떤지 문서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혹시나 최고장 발송만으로도 소송전에 당사자간에 해결될 수도 있겠다 보여집니다.

최고장의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코너에서 34번 사례 <최고장 (독촉장) 작성 방법>를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저희들 내부원칙상 상담자에게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있으나, 이들을 타인에게 소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법상으로도 제한되어 있으며 혹시나 브로커니하는 오해를 불러올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러한 내부원칙을 정했사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법원 주변에 가시면 변호사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재준 wrote:
> 저는 98년7월부터 99년 5월까지 갑이라는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99년 6월 부터 을이라는 기업으로 회사를 옮겼습니다.
> 근무 조건은 일정액을 월급으로 받고, 세금은 회사에서 부담하기로했습니다.
> 그런데 년말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갑과 을에서 발행을 했는데,갑에서는 4천4백여만을 급여로 5백여만원을 세액으로 신고하여 납부 후 4백6십여만원을 차감징수세액으로 찾아갔습니다.물론 본인에게는 한푼도 차감세액을 돌려 주지 않았고요.
> 을이라는 기업에서는 3천4백여만원을 급여로 4백5십여만원을 세액으로 신고하여 납부하였고요. 그런데 년말 정산을 하다보니 갑기업에서 환수 세액이 많아서 결국 3백여 만원을 더 세금을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98년도 세금정산에서도 갑회사에서 650여만원을 차감 세액으로 찾아 갔는데, 이또한 세금 정산이 잘 못되ㅆ다며 세무서에서 98년도 세금300여만원을 더 내라고 통보가 와서 모두 본인이 600여만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
> 종전 근무지인 갑에서 본인이 세금 정산 후, 근로 소득세 환급금을 받아가지고 퇴사하여야 하였으나, 퇴사 당시 본인이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 또한 본인에게 통보도 하지 않았고요.
> 현재 갑회사에서는 금년 1월경 부터 돌려 주겠다고만하고 시간만 미루고 있습니다.,어떤 변호사는 근로 소득세 환급금을 임금으로 봐야 옳을것이라 하여, 지방 노동청에 문의를 해보라하였지만, 지방 노동청에서는 근로 소득세 환급금이 임금으로 보기가 어려우니 민사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
> 이런 경우 종전 근무지인 갑기업에서 본인이 근로 소득세 환급금 일천여만원을 되찾을 길이 없는지요.현재 저는 대전에 근무하고 있으며, 대전에 있는 변호사를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에 관해... 2000.03.27 525
Re: 정규직,비정규직에 대하여... 2000.03.27 520
정규직,비정규직에 대하여... 2000.03.27 534
Re: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지요 2000.03.27 647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지요 2000.03.27 496
Re: 제 경우도 계약직근로인지요? 2000.03.27 480
제 경우도 계약직근로인지요? 2000.03.27 605
Re: 중간정산퇴직후 연차휴가 산정에 대하여 2000.03.27 1004
중간정산퇴직후 연차휴가 산정에 대하여 2000.03.27 644
Re: 무단해고건 2000.03.30 2979
무단해고건 2000.03.28 695
Re: 근무시간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2000.03.30 1009
근무시간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2000.03.28 723
Re: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0.03.30 532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0.03.28 510
» Re: 근로 소득세 환급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2000.03.30 3135
근로 소득세 환급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2000.03.28 2269
Re: 업무 출장도중 차량사고시 회사의 책임은? 2000.03.29 822
Re: 업무 출장도중 차량사고시 회사의 책임은? 2000.03.29 790
Re: 업무 출장도중 차량사고시 회사의 책임은? 2000.03.29 2222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