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E 2021.02.24 18:33

 

A. 근무 기간 : 2017.06.07 ~ 2021.03.31 (퇴사 예정)

 

B. 2017연차 사용 내역 :

 

7

반차

1

10

반차

1

12

연차

1

조퇴(오후 4)

5

외출 (2시간)

1

 

1. 2017년도에 발생한 연차 수량이 몇 개인지요? (회계년도 기준)

 

2. 2017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한지요? (회계년도 기준)

 

3. 2021년 발생한 연차의 수량이 몇 개인지요? (회계년도 기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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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6일과 비례연차 8.5일을 더하면 14.5개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이 지나면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2018년 1월에 발생한 휴가는 2019년 1월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임금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당 홈페이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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