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0년 2월 4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2021년 2월 3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2월 3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기준으로 퇴직일 산정이 되어 퇴직일이 2월 4일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러면 제가 근무 기간이 1년이 된 거고 따라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1월 31일 제가 퇴사 일을 1개월의 유예를 두고 2월까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2월 3일까지 하라고 권고를 하셨고, 그럼에도 실업급여는 줄 수 없다고 하셨으므로 저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모두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 부분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월 3일까지라도 3일에 근로제공을 하셨다면 퇴직일은 2월 4일이 됩니다. 따라서 2월4일부터 근무하여 차기년도 2월4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는 계약종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사용자의 협조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개인사정등으로 상실신고를 한다면 정정신청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