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패치 2021.03.15 17:01

안녕하세요.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 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 연차사용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 이야기 하니 일주일 이전에 보고를 진행하지 않은 연차 사용은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연차를 보내 주기는 하지만 일주일전 미리 보고 안했으니 인사고과 감점을 주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해당 내용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효과로 법에 위반될거 같은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에게는 휴가시기 지정권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일정 기간 이전에 승인을 얻도록 휴가사용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휴가사용절차가 무조건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지나친 제약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로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것이 없었다면 근로자에게 이로인해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1 2021.03.27 1930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1.03.26 3362
임금·퇴직금 2년차 퇴직시 연차관련 질의 1 2021.03.24 541
휴일·휴가 반차 사용 관련 규정의 필수 여부 1 2021.03.24 1333
근로시간 격일 근무자(24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 방법 요청 1 2021.03.23 9428
임금·퇴직금 시간제노동자 연차수당 관련 1 2021.03.19 352
휴일·휴가 퇴직시 휴가 관련 1 2021.03.19 28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1.03.18 981
휴일·휴가 반차사용시 연차소진문의 1 2021.03.18 676
휴일·휴가 입사 후 최초 1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21.03.18 1168
휴일·휴가 3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1 2021.03.18 1850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으로... 1 2021.03.17 1585
휴일·휴가 병가 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1 2021.03.17 1097
휴일·휴가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2021.03.17 6608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잔여연차 휴가일수 계산 부탁합니다. 1 2021.03.17 256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1 2021.03.16 330
휴일·휴가 연차일수 상담 1 2021.03.16 177
휴일·휴가 육아기단축근무시 연차 1 2021.03.16 2263
근로계약 퇴직시 회계연도 연차정산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 1 2021.03.15 1441
» 휴일·휴가 미계획 연차 사용에 따른 인사고과 반영 1 2021.03.15 526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