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야 2019.02.28 13:01

 2018 6월18일에 입사하였습니다

1년 계약직이라 1년 계약만료후 퇴직할시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이되나요?

마지막 최종 3개월을 기준 평균을 내야하는데

저처럼 한달 만근이아니라

중도입사의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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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9.03.26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7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18일이 퇴직일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나, 17일이 퇴직일(근로제공 없는)이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한 달 만근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한다면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화야 2019.03.26 17:22작성
    1년계약직입니다
    1년 만근후 계약종료일에 퇴사하엿을때
    1일부터 근로했던것이 아닌
    18일 자로 근무했엇을 때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9.03.26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만일 귀하의 경우 4월 15일에 퇴사하셨다면

    2019. 4.1.~4.15. 15일, 월급여의 15/30
    2019. 3.1.~3.31. 31일, 해당 월급여
    2019. 2.1.~2.28. 28일, 해당 월급여
    2019. 1.16.~1.31 16일, 월급여의 16/3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tj 자동계산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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