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나네 2014.06.15 18:08

안녕하세요 ~ 입사시 3개월 수습이 있어서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 작성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후 근로계약서 재 작성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부득이하게 무단 결근을 하였고 유선상으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지금 2틀째 결근인데  수습지나고 근로 계약서를 재 작성 하지 않았는데 퇴직서를 꼭 작성해야만 하는것인가요 ?

나가서 퇴직서쓰는 자체가 껄끄럽긴 하지만 필요하다면 나가서 작성 할 용의는 있으나 앞으로 몇일도안 고용주가 부재중이라 몇일을 기다려야

하고 저는 하루 빨리 정리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하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 그리고 이곳이 통상임금체계인데 수습기간에는 통상임금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가요 ?? 보름정도 일을 하였는데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궁금 사항 간단히 요약하자면...

1. 무단 결근 후 유선상 퇴사 희망 전달 퇴직서를  꼭 작성해야하는지..(수습 시작시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고 현재 수습 지났지만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한상태 수습 기간은 3개월 명시하고 계약하였음)

2. 통상임금 체계인데 수습에는 통상임금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인지

3. 보름 일한 월급을 지불 받을수 있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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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6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상으로 사직의 의사를 통보했다면 꼭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나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월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근로계약당시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나눴을때 1시간분의 임금을 통상시급이라 합니다. 이는 연장근로수당등의 기준이 되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1시간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는 수습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무조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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