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지원센터에서 귀하의 퇴직일(2008.2.29)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이전일(2007.11.30.)간의 간격이 3개월정도 소요되어 퇴직사유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소요시간이 과다소요되어 퇴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개월이라는 부분이 고용보험법이나 노동부 내부 지침 등에 의해 설정된 기간이 아니라,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판단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불인정 통보를 받은 이후 심사청구를 제기한다면 수급자격인정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재량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만큼 자의적인 판단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심사청구를 제기해보는 것도 괞찮습니다.


2. 우선적으로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의사를 밝히고,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할 때,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소요시간이 과다소요되어 퇴직"으로 처리해달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사쪽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에 구체적인 퇴직사유를 묻는 전화문의가 오는데 이때에 귀하의 사직의사표시시기가 1월이었지만, 업무인수인계절차의 필요에 의해 2월까지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회사에서 고용지원센터에 충분히 설명하시면 회사쪽 고용지원센터에서 귀하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전산입력하게 됩니다. 이후 귀하가 거주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거주지센터에서는 전산등록된 내용을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이때 거주지쪽 센터에서 수급자격불인정통지를 하게되면(반드시 수급자격불인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억울함을 소명하는 내용을 기재하면서 수급자격불인정 처분에 불복하는 심사청구를 거주지쪽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담당상담원 뿐만아니라 센터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 수급자격을 불인정 조치한 것이 타당한지를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심사청구과정까지 감안하시기 바라며, 지금 당장에 거주지쪽 센터담당자의 구두상의 조치에 대해 일희일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심사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별거하고 있던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이직 하는 경우
>
>2007.11.30일로 이사했읍니다. 원래 수원에서 강남(선릉)까지 출퇴근이 3시간 넘어서 2월달말로 그만두는데요. 원래는 1월달에 그만둘려구했는데요. 회사측에서 인수인계 사항때문에
>사람구하구 인수인계가 원할히 할때까지 다니라고해서요. 2월말까지 다녔읍니다.
>수원지 고용정보센터에 문의해보니 이사하구 3개월이 지나면 다닐수있다고 봐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구 하는데. 저는 사표는 1월 15일자로 냈거든요. 원래 직업 특성상 저도 인수인계를 안 받아서. 1월말로 그만둘려구했는데요. 회사사정상. 경력자 구하기가 힘들어서 사람구할때까지 있어달라고 해서 있었는데... 고용정보센터에서는 무조건 자의건 타의건 안된다고하는데 이럴때는 안되나요??
>
>[부가설명]
>2007.03에 결혼했구요. 지금 다닌회사가 남편있는쪽보단 저희 친정에서 교통수단이 편리하여
>주말부부 생활을 했읍니다. 2007.11.30일에 남편이 있는 수원으로 이사를 했구요. 남편은 어머니 집 문제상. 남편주소는 수원시 매탄동으로 되어있구요. 현재까지...
>저는 수원시 권선동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같이 살구있구요. 남편이 회사일때문에 주소이전할시간이 없어서 못하구 있는 상태입니다.
>친정이랑 교통시간이 비슷할꺼라구 생각했는데요. 수원에서 강남(선릉)쪽으로 출퇴근하기에는 좌석버스밖에 없더라구요. 좌석버스라서 기다리는시간과 교통을 많이 밀려서.. 통상 출퇴근이 4시간 정도 걸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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