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수습약정을 한 경우, 수습평가 등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법한 해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당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계약 해지(=해고) 등을 피하기 위하여 사직을 권고하였고 그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이직확인서에 당해 근로자의 퇴직사실 그대로(회사의 사직권고에 따른 퇴직)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근로자는 권고사직된 현재의 회사와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단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을 것)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습사원으로 채용 후 업무에 적합하지 않아 보름정도후에 퇴직을 권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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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시 수습기간동안은 업무에 적합하지 않을경우 채용이 취소될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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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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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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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수습약정을 한 경우, 수습평가 등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법한 해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당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계약 해지(=해고) 등을 피하기 위하여 사직을 권고하였고 그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이직확인서에 당해 근로자의 퇴직사실 그대로(회사의 사직권고에 따른 퇴직)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근로자는 권고사직된 현재의 회사와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단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을 것)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습사원으로 채용 후 업무에 적합하지 않아 보름정도후에 퇴직을 권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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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시 수습기간동안은 업무에 적합하지 않을경우 채용이 취소될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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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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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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