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1k1z1 2009.11.30 08:49

질의 드리겠습니다.

징계절차에 의하여 해임이나 파면이 예상되는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체내 규정이나 단협상에는 퇴직금관련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규정이나 단협상 감면규정이 없다면 설사 해임이나

파면이 될지라도 전액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액지급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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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30 17:01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은 법정 최저기준이며, 강행규정입니다. 즉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기본요건(5인이상 사업장, 1년이상 근무후 퇴직)이 충족된다면 회사는 반드시 이를 지급하여하며, 이러한 규정이 파면된 근로자라고 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소개하는 법원판결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법원판례

    편입학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직원을 징계파면한 것은 정당하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도의 퇴직금은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 ( 2004.06.25, 대법 2002다 51555 )

    【요 지】1. 원고는 1997.1. 행하여진 편입학 부정행위 자체만으로도 9명의 수험생을 부정합격시켜 입시전형업무의 기본을 말살하고 선의의 응시자에게 보상받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학부형 및 학생들로 하여금 사립학교 교직원 및 교육전반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피고를 비롯한 교육기관 전체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다가 비록 징계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그 이전에 이미 똑같은 편입학 부정행위를 저질러 2명의 수험생을 부정입학시킨 전력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근무경력이나 편입학 부정행위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의 학내 분규와 맞물러 이 사건 징계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징계절차의 형평성에 다소간의 문제점이 엿보인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임의퇴직이냐 사용자에 의한 해고이냐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하한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과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퇴직금규정 중 징계처분에 의한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제2조 제2호 단서의 퇴직금 제한의 규정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1978.1.1. 이후의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1978.1.1. 이전의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1978.1.1. 이전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 퇴직금 제한규정에 불구하고 원고가 ○대의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1968.6.1.부터 1977.12.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최소한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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