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림 2010.08.18 03:29

제가 날짜를 착각해서

8월23일이라고 생각하고 (원래는 하루전날에 문자가와서 당연히 하루전날에 문자가올꺼라생각하고있었음 그런데 문자가 오지않음.)

구직활동도 8월17일날짜로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8월23일인줄알구요

그런데

희망카드를보니 8월16일에 출석을해야됀다고나와있었습니다

8월16일에 불출석을하고

구직활동날짜도 8월17일로돼어있는데 어떻게해돼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8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미리 정해진 날자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지급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본래의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취업하는 경우
    ②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③ 각종 국가시험·검정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④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
    ⑤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이나 별거 친족 중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이 위독하여 병간호를 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⑥ 수급자격자 본인의 결혼 및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수의 신혼여행(10일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⑦ 동거친족이나 별거친족 중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
    ⑧ 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⑨ 선거권 기타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
    ⑩ 법 제34조제4항 및 실업인정규정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
    ⑪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약, 귀하가 당초의 실업인정일인 8.16.에 출석하지 못한 사유가 위 열거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 불출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 1회에 한하여,  본래의 실업인정일부터 14일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 이상의 실업인정일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종전에도 본래의 실업인정일 출석하지 않아 실업인정일을 변경한 적이 있다면, 더이상의 실업인정일 변경은 되지 않고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종전에 본래의 실업인정일에 착오에 의한 불출석을 한 적이 없다면, 8.16.으로부터 14일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시어 불출석 사정을 설명하시고,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 불출석에 따른 실업인정일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는 미리 고용지원센터에 유선연락을 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입사시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 작성후 3개월이 지난 지금 1 2014.06.15 923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근무일수 산정은??? 2009.07.20 9238
기타 배치전 건강검진 관련문의 1 2009.09.02 9234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시...(정규직으로의 전환 여부) 2006.11.21 9227
포괄임금정산제 1999.10.12 9220
☞실업급여 산정(이전에 이미 퇴직했던 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를 ... 2004.08.03 9220
☞보름일하고 퇴사한경우 실업급여? (수습기간에 대한 사직권고) 2008.07.24 9209
【답변】 실업급여수급기간중 소득발생시 2002.09.13 9205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 1 2015.06.12 9194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0.03.16 9188
기타 연차비 지급요구와 연차 계산방법 1 2015.08.25 9186
☞퇴직금 계산시 정직기간의 근속연수와 평균임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2008.10.27 9185
임금·퇴직금 근무태만을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 3 2020.01.21 9184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후 소송관련 1 2014.05.07 9177
☞수원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가 안된다고하네요(장기간별거있... 2008.03.03 9176
휴일·휴가 출산시 남편의 휴가는?? 1 2012.05.04 9172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2019.01.28 9161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사직서 제출 및 실업급여 신청문의 1 2016.05.26 9148
근로계약 시급근로계약서 작성법 2 2011.04.04 9147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시급제차이 1 2016.03.30 9143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