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골프연습장 프론트 알바를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안내데스크 알바 휴게시간 규정이 궁금합니다.
(1년단위로 계약하고 4대보험 및 퇴직금이 있는 알바입니다.)
안내 알바시간 : 오전 5시30분 ~13시 30분(8시간)
오후(13시30분 ~ 22:00 (8시간30분)
근무 중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식사시간 1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식사시간 1시간을 준다면 알바시간에서 제외하고 알바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규정과 법규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만큼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근로사업장의 경우 점심시간의 형태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
3. 휴게시간은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