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16.06.01 11:58

휴게시간은 12시~13시, 18시~19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에 쉬지 않고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조항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로시간도  시간외수당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2 19: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목상의 휴게시간에 불과하여 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미만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초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 연장수당 지급 관련 1 2020.06.03 737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8.08.16 240
»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시 근로시간 인정여부 1 2016.06.01 325
근로시간 휴게시간 규정이 궁금합니다. 1 2015.04.16 895
임금·퇴직금 휴게시간 관련 임금 지급 2022.08.11 790
휴일·휴가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2016.08.31 286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2018.07.19 602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 2019.01.16 218
근로시간 휴게시간 과다책정 1 2016.04.27 783
근로시간 휴게시간 강제 단축 2017.09.16 253
휴일·휴가 휴게시간 or 대기시간 1 2017.06.07 758
기타 휴게시간 30분 생략에 대한 조치 1 2022.10.25 489
비정규직 휴게시간 질문 입니다 1 2016.04.18 443
기타 휴게시간 1 2020.04.06 87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23.01.15 512
근로계약 휴게시간 1 2010.07.12 1898
휴게시간 2004.07.12 575
휴게시간 2004.07.06 586
휴게시간 2002.11.27 610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11.02.18 1474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