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 2023.01.15 11:44

1. 근무지는 지방공기업이며, 근로자는 일반직원과 공무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공무직은 주3일, 주4일, 주5일 근무 등
    근로형태는 제각각임.

 

2. 단체협약 및 취업규정에는 근로시간은 09:00~18:00, 휴게시간은 12:00~13:00로 한다고 되어 있음

3. 단, 주3일&주4일 공무직의 근로시간이 10:00~18:00로 되어 있으며 휴게시간 없이 근로한다고 되어 있음
    (1일 8시간 근로)

4-1.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휴게시간)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4-2. 근로일수는 다르지만 1일 근로시간은 동일한데 일반직 및 주5일 공무직은 09:00~18:00까지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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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6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1.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4-2. 근로기준법 6조에 따라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므로 근로조건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이 '사회적 신분'에 의해 행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휴게시간 미부여를 말하는건지, 근로시간이 짧은 것을 말하는건지 불분명하나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위의 동법 54조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차별적 처우를 논의하는 실익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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