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노동오케이 2020.08.14 12:06

1. 전임자가 2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서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갱신을 하고 있어서 2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거 같아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거나 입사 당시 55세 이상이였거나 재갱신시 55세이상이 되는 근로자는 2년이 초과해도 계약직으로 갱신을 해도 된다고 알고  있어서 이분들은 매년 계약직으로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 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2. 정년이 초과한 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지고 않고 정규직으로 유지하고 있엇는데 지금이라고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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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9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가령 1년 단위로 근로계약하는 경우라면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2) 만약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해당 사업장의 정년까지 고용보장)로 고용해야 합니다.

    3) 다만 동법 제 4조제1항 4호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법 제 2조제1호의 고령자인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만 55세 이상인 자를 의미합니다.

    5) 따라서 위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근로계약 시점에서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기간제로 근로계약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는 없습니다.

    6) 새롭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더라도 만 55세에 도달하기 이전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갱신시점에서 사용자는 기간제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7)정년이 도과한 상태에서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별도의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하고 노무를 수령해 왔다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갑자기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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