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2020.08.15 12:52

월급제로서 금년 7월 14일자로 입사하여 8월 6일 해고당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세전 월급여는 약 2,470,000원이며 매달 15일이 급여일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기간이 두개의 월(7월 14일~8월 06일)에 걸쳐 있고 근로일수가 한달이 되지 않은 경우 급여 지불일은 어떻게 되고 금액은 어떤 식으로 계산 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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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9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인 7월 14일부터 8월 6일까지 근로제공 한 경우 이에 대한 월급여액은 재직일수 24일에 대해 월급여액을 비례하여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24일/31일*2,470,000원

    2) 다만 해고에 대해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경우 해고일인 2020.8.6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펑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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