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로서 금년 7월 14일자로 입사하여 8월 6일 해고당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세전 월급여는 약 2,470,000원이며 매달 15일이 급여일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기간이 두개의 월(7월 14일~8월 06일)에 걸쳐 있고 근로일수가 한달이 되지 않은 경우 급여 지불일은 어떻게 되고 금액은 어떤 식으로 계산 됩니까?
월급제로서 금년 7월 14일자로 입사하여 8월 6일 해고당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세전 월급여는 약 2,470,000원이며 매달 15일이 급여일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기간이 두개의 월(7월 14일~8월 06일)에 걸쳐 있고 근로일수가 한달이 되지 않은 경우 급여 지불일은 어떻게 되고 금액은 어떤 식으로 계산 됩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무간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1 | 2020.08.20 | 244 | |
휴일·휴가 | 과사용 연차 소급적용 관련 1 | 2020.08.20 | 738 | |
고용보험 | 출산휴가관련 대체인력지원금 문의입니다. 1 | 2020.08.20 | 1991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 | 2020.08.20 | 3745 | |
임금·퇴직금 | 당직다음날 비번에 대한 유급휴무 공제 1 | 2020.08.20 | 929 | |
기타 | 조합원만 전원해고 1 | 2020.08.20 | 87 | |
임금·퇴직금 | 통상퇴직금 재정산 문의 1 | 2020.08.20 | 218 | |
임금·퇴직금 | 통근곤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0.08.20 | 973 | |
임금·퇴직금 | 브레이크타임 수당 1 | 2020.08.20 | 23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구서에 관련된 1년 미만자 연차 계산 1 | 2020.08.20 | 356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합의에의한 퇴직금 1 | 2020.08.20 | 1434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 2020.08.20 | 276 | |
임금·퇴직금 | 휴인연장근로 기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2020.08.20 | 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10미만 기업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중 어느게 ... 1 | 2020.08.20 | 301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받은 급여 금액에 대한 상담요청 1 | 2020.08.20 | 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 문의 1 | 2020.08.20 | 270 | |
기타 | 감단직 아파트 개인세대 민원 업무를 해야하나요? 1 | 2020.08.20 | 1000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적용 시 정근수당 계산 기준 문의 1 | 2020.08.20 | 595 | |
고용보험 | 직무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 2020.08.20 | 8549 | |
임금·퇴직금 | 병가나 산재시 급여 지급률 1 | 2020.08.20 | 1436 |
1)입사일인 7월 14일부터 8월 6일까지 근로제공 한 경우 이에 대한 월급여액은 재직일수 24일에 대해 월급여액을 비례하여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24일/31일*2,470,000원
2) 다만 해고에 대해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경우 해고일인 2020.8.6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펑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