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3 15:51

안녕하세요. 정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항소라는 것은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일을 말합니다.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는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과 단독판사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2심으로서 재판하게 됩니다.

1심 지방법원단독판사 사건의 판결에 불복하여 회사측에서 항소하고, 지방법원에 합의부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군요. 항소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항소심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대법원에 상고하게 됩니다.

기타의 민사소송절차 대법원의 심리절차에 대해서 포괄적이어서 말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혼자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희원 wrote:
> 안녕하세요.
>
> 9076 답변 감사하며 항상 자세한 도움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
> 현재 임금체불로 인한 민사소액소송중입니다.
>
> 1심은 끝나고, 2심을 하고있는데 만약 2심이 끝난후 3심은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는지 대법원
>
> 에서 관할하는지 궁금합니다.
>
> 왜냐하면 재판이 더 장기적으로 갈것 같으면 차라리 변호사에게 재판을 위임하는 것이 더
>
>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입니다.
>
> 법률적지식도 한계가 있고, 법률적 자문을 구해서 재판에 임하는 것도 무리인거 같고, 더욱
>
> 이 새로운 직장을 구했기 때문에 재판때문에 자주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워서 그럽니다.
>
> 재판을 대구에서 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서울쪽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
> 대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면 출두하지 않고 문서로만 판결을 내린다는데 자세한 과정을
>
> 알고싶습니다.
>
> 참고로 1심에는 판사님이 1분 나오셨고
> 현재 2심에는 판사님이 4분이 들어오시는 군요(민사합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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