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3 09:50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경비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 용역업체에서 경비원을 채용
경비 업무를 수행(3년간 업무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경비원도 파견근로자법에 의거 근로자 파견 대상이라고 하면서
경비원들이 정식 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용 대상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 하는데
경비원들은 파견근로자법에 명시된 파견대상업무중
"수위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경비 직종이 "수위의 업무"에
경비원동 포함된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수위의 업무" 경비원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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