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5 15:07
안녕하세요 전남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구체적인 복무규율과 징계규정을 살펴보고 답변을 드림이 타당할 것이지만, 일단 귀하의 사례와 같이 작업도중 10여분정도 음료와 담배를 피운 것만으로는 해고(=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의 사유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경징계의 사유에 해당한다 보는 것이 통례입니다. 즉, 그러한 사유만으로 해고한다면 당연 부당해고(정당한 사유의 부적격)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해고)과정을 거치기 보다는 차후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자진사직 또는 권고사직)방향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그것이 비록 과한 처분이라하더라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 근로자가 어떻게 도리할 명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3.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다면 일단 이러한 사실을 노동조합 위원장에 알려, '경징계사항에 대해 사직을 강요한다'며 구원을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 급합니다. 그리고 절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안될 것이구요.... 이러한 과정에서 30일정도까지는 아무런 심적변동없이 충실히 근무하시는 것이 좋으며 다만 모든 사건의 처리는 노조위원장이 대신처리하도록 협조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30일의 기간동안에도 위원장의 노력이 시원치 못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30일이후 해고조치한다고 해도, 사유가 부적격한점, 노조가 문제제기를 한 점, 같은 경우 해고까지 한 사례가 없는 점,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징계조치하려고 한 점 등으로 부당해고로 결정날 가능성이 큽니다.

의연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재차 질문해주십시요. 가급적인 당사자간 직접질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남열 wrote:
> 제 친구 하나가 이런 일을 당해 하나질문하겠습니다.
> 근무중 약10여분 차를 세워놓고 음료수와 담배 한개피 피워습니다.
> 이것을 같이 근무하는 상사(소장)가 미행해 현장에서 발각되어 그 다음날 사장이 퇴직명령서라는 서류한장을주며 약한달여의 시간을 주며 다른직장을 구하라합니다.
> 제 친구가 그 직장에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데 그런것 때문에 빌미를 잡아 퇴출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 참고로 직장은 견인관리소입니다.
> 친구는 견인차 기사구요...
> 매일 그랬던것도 아니고 한번 있었던 일로 퇴직을 강요하는것은 부당한 해고 같은데요
> 자문을 구합니다.
> 노동법상으로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구요. 법적으로 불법인데도 강요한다면 어떤 대처방법이 있는지 ....
> 급하거든요
> 빨리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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