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이직하게 될 때, 다른 직장을 구하는데 필요한 생활유지비 정도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험급여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에 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당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써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해고와 해고수당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두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일면 상응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엄연히 별개의 제도로써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채 해고당한 근로자는 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아울러 사업주에게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해고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어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원민 wrote:
> 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얼마간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부당한 해고에 따른 해고수당 청구 등을 회사에 요구할 수
>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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