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3 17:48
지금 좀 급합니다. 전여
지금 현재 8월분 급여를 받았습니다 원래 10일씩 밀려서 8월분은 9월10일날 주거든여
그럼 임금을 받았으므로 임금 지급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퇴사처리 되는게 아닌가여??
그다음에 다른사람들은 그쪽에서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제가 불리한가여??
전 82년생이라 미성년자라서 괜찮다고 하는데 어떤지 부탁드립니다.
또하나 더 8월분 급여를 받을때 결근한 날짜는 빼고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직처리 되는거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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