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를 다닌지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다녔고 6년을 외국인회사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1년 1개월을 인터넷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직장에서 2개월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론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껏 7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현직장에서 2개월 근무했다고해서 실업급여를 못받는건 아니겠죠?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물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다녔고 6년을 외국인회사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1년 1개월을 인터넷회사에 다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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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있기론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껏 7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현직장에서 2개월 근무했다고해서 실업급여를 못받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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