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3 16:58

안녕하세요. 정남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간단해서 어디서부터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일단 원칙적인 내용을 말씀드릴테니 후반에 저희들이 드리는 질문에 답하여 다시 한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은 1주44시간, 1일 8시간입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하에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고 연장근로, 야간근로(하오 10시~ 상오 6시까지의 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은 시간외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여부에 불문하고 사실상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에 관한 법규위반과는 별도로 해당근로자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법에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변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탄력적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나 선택적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1조) 등이 있으며 근로시간계산의 특례라 하여 출장이나 외근이 잦은 근로형태에 있어 인정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같은법 제56조 제1항, 제2항),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재량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 재량근로시간제(같은법 제56조 제3항)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수한 업종에 대해 연장근로의 한계인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정해지고 이와 같은 변형근로관련 법조항을 토대로 교대제근무가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남교 wrote:
>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변형근로는 어떤경우에 해야하는지 일방적으로 사측에서 할수있는지 근로자가 반대를 했을 경우 연장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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