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 2019.2.11
퇴사 : 2020.8.14
회계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했다가 퇴사시 입사기준으로 정산하면 1.5일 차이나는게 맞나요?
입사기준으로 계산시 0.5일 초과사용하여 급여에서 차감 예정인데요.
차감금액 계산식이 1. [월급/31일*0.5일 = 초과사용금액] 2. [월급/209시간*4시간=초과사용금액] 둘 중에 어떤것이 맞을까요?
차감한다면 기본금에서 차감하는지, 4대보험 공제금액과 같이 차감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 : 2019.2.11
퇴사 : 2020.8.14
회계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했다가 퇴사시 입사기준으로 정산하면 1.5일 차이나는게 맞나요?
입사기준으로 계산시 0.5일 초과사용하여 급여에서 차감 예정인데요.
차감금액 계산식이 1. [월급/31일*0.5일 = 초과사용금액] 2. [월급/209시간*4시간=초과사용금액] 둘 중에 어떤것이 맞을까요?
차감한다면 기본금에서 차감하는지, 4대보험 공제금액과 같이 차감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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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사업주의 임의 재계약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 2020.08.19 | 462 | |
여성 | 임신7개월 권고사직 통보 1 | 2020.08.19 | 664 | |
근로계약 | 고용주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 조건과 다르게 허위로 근로 계약서... 1 | 2020.08.19 | 2372 | |
해고·징계 | 산업기능요원 권고사직? 1 | 2020.08.19 | 263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복직시 임금상당액 및 소득세,4대보험등 소급처리에 대하여 | 2020.08.19 | 5444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문의 1 | 2020.08.19 | 235 | |
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 발생 2가지 유형 문의합니다. 1 | 2020.08.19 | 532 | |
휴일·휴가 | 연월차휴가 대체 제도의 정확한 적용 1 | 2020.08.19 | 472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관련.. 1 | 2020.08.19 | 83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계산시 주말을 포함하는 것인가요? 1 | 2020.08.19 | 2817 | |
휴일·휴가 |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 2020.08.19 | 1886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처리시 회사불이익 1 | 2020.08.19 | 37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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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후, 급여 감소 소급처리시 퇴직금 재정산 여부 1 | 2020.08.18 | 607 | |
임금·퇴직금 | 퇴지금 지급 관련 1 | 2020.08.18 | 144 | |
기타 | 정당한 사유 없는 직무 변경 1 | 2020.08.18 | 374 | |
해고·징계 | 구두에 의한 해고 통보 1 | 2020.08.18 | 355 | |
근로시간 | 브레이크타임 수당 1 | 2020.08.18 | 857 | |
기타 | 복리후생 축소 시 근로자 동의 여부 1 | 2020.08.18 | 34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9년 2월 입사자가 20년 8월에 퇴사를 한다면 총연차휴가일수는 26개가 발생합니다. 회계기준으로 부여를 했다면 오히려 26개가 안되게 연차를 받았을 것 같은데, 1.5일 차이가 나서 급여에서 차감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회사가 부여한 일수가 26개를 넘었는지 다시 확인해보십시요.
2.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가산수당을 제외한 월급여에서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3. 차감하는 경우 월급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퇴직금에서 차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