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데기 2020.08.11 15:09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 부여함.

2018.2/19 입사

2018년 연차사용 10일

2019년 연차사용 14일

출산휴가 19. 7/9~10/6

육아휴직 19.10/7~20.8/2

복직일 8/3

위의 경우 2020년 8/3~2020년 12월31일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일인가요?

2021.1/1 부여받는 연차는 몇개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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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4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21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일수는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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