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 부여함.
2018.2/19 입사
2018년 연차사용 10일
2019년 연차사용 14일
출산휴가 19. 7/9~10/6
육아휴직 19.10/7~20.8/2
복직일 8/3
위의 경우 2020년 8/3~2020년 12월31일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일인가요?
2021.1/1 부여받는 연차는 몇개 인가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 부여함.
2018.2/19 입사
2018년 연차사용 10일
2019년 연차사용 14일
출산휴가 19. 7/9~10/6
육아휴직 19.10/7~20.8/2
복직일 8/3
위의 경우 2020년 8/3~2020년 12월31일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일인가요?
2021.1/1 부여받는 연차는 몇개 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사업주의 임의 재계약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 2020.08.19 | 462 | |
여성 | 임신7개월 권고사직 통보 1 | 2020.08.19 | 664 | |
근로계약 | 고용주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 조건과 다르게 허위로 근로 계약서... 1 | 2020.08.19 | 2372 | |
해고·징계 | 산업기능요원 권고사직? 1 | 2020.08.19 | 263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복직시 임금상당액 및 소득세,4대보험등 소급처리에 대하여 | 2020.08.19 | 5442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문의 1 | 2020.08.19 | 235 | |
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 발생 2가지 유형 문의합니다. 1 | 2020.08.19 | 532 | |
휴일·휴가 | 연월차휴가 대체 제도의 정확한 적용 1 | 2020.08.19 | 472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관련.. 1 | 2020.08.19 | 83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계산시 주말을 포함하는 것인가요? 1 | 2020.08.19 | 2817 | |
휴일·휴가 |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 2020.08.19 | 1886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처리시 회사불이익 1 | 2020.08.19 | 3795 | |
고용보험 | 질병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20.08.19 | 2864 | |
근로계약 | 생에 첫 인턴으로 첫 직장을 잡았는데...공고와 계약서가 상이합... | 2020.08.18 | 2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후, 급여 감소 소급처리시 퇴직금 재정산 여부 1 | 2020.08.18 | 607 | |
임금·퇴직금 | 퇴지금 지급 관련 1 | 2020.08.18 | 144 | |
기타 | 정당한 사유 없는 직무 변경 1 | 2020.08.18 | 374 | |
해고·징계 | 구두에 의한 해고 통보 1 | 2020.08.18 | 355 | |
근로시간 | 브레이크타임 수당 1 | 2020.08.18 | 857 | |
기타 | 복리후생 축소 시 근로자 동의 여부 1 | 2020.08.18 | 3465 |
1.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21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일수는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