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gyan 2020.08.12 10:23

안녕하세요.

해외파견근무 이후 퇴직시 위약금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외근무를조건으로 A사에 경력입사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해외파견시 동반되는 위약조건은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만, 입사 이후 해외파견 1일 전에 해외파견 서약서에 사인을 할것을 요구받았기에 어쩔수없이 사인하였습니다.

이후 약 3년의 기간동안 해외파견 기간을 준수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직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되었는데,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는 이전 파견근무 조건으로 작성한 서약서를 기준으로하여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약내용은 해외파견 만료 후 복귀 시 해외파견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근무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시 해외파견을 위해 회사가 지불한 일체의 경비를 변제하겠습니다.]

해외근무간 연수 목적은 단 1%도 없었고 100%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는 근로기준법20조 위반이라 생각되는데 아래와 같은 합의서가 과연 효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합의서-

[B(본인)는 A사에 근무 중 ‘해외파견 만료 후 복귀 시 해외파견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근무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 해외파견을 위해 A가 지불한 일체의 경비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해외파견자 서약서에 서명한 바 있음에도, xxx부터 xxx일까지 A의 해외관계사에 해외파견 후 A사로 복 귀해야 하나 퇴사를 요청하였기에 이는 앞서 체결한 해외파견 서약 위반에 해당된다.
상기의 해외파견 서약 위반에 따라 해외파견 중 A가 지불한 일체의 경비 전액을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여 상호 공정 하고 자발적인 입장에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를 2통 작성 하여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B는 해외파견 서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5,000,000원을 A사 계좌에 입금한다.
B는 원만한 합의의 대가로 위 위약금 지불에 합의함으로써 이후의 민.형사상 모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B는 퇴사 후 A사의 해외관계사에 근무 중 취득한 회사 고객의 기술 동향 등 회사의 비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퇴사 후 1년 내 경쟁사로 전직하거나 협력관계(동업, 자문 등)를 맺을 경우, 기타회사의 경쟁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리고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와 거리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고객사 및 협력사로 전직하는 경우
에는 A가 B의 해외파견을 위해 지불한 경비 전액을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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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4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말씀과 같이 합의서의 유무효 여부 이전에 귀하께서 순수한 연수를 다녀오신건지 근로제공을 하신건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므로 강제 근로를 방지하고 있으나, 연수교육등과 관련하여 의무근무기간을 정한 것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을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
    근로자가 회사비용으로 다녀온 외국 연수목적이 교육이 아니라 출장이었다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해도 연수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03다 7388,  선고일자 : 2003-10-23

    직원의 해외연수여행의 주된 실질이 교육훈련이 아니라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해외 출장업무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은 출장이라고 하는 특수한 근로의 대상으로서 일종의 임금에 해당하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를 보전해 준 것에 불과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하 생략)

    아울러 합의서 뒷 부분은 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한 약정내용으로 보이는데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이므로 무조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경업금지로 보호해야할 사용자 이익이 존재하는지, 경업제한 기간과 지역 및 직종의 합리성, 평소 근로자에 경업금지 댓가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효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위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외파견연수후 일정기간 근무약정이 적법한지 여부
    회시번호 : 근기 68207-3229,  회시일자 : 2000-10-18
    해외파견연수가 실제 근무를 통한 지식, 정보습득 등의 목적을 갖는 경우, 회사의 연수규정, 근로계약 및 관련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해외파견연수에 관한 계약의 형식에 불문하고, 동 파견연수가 실제로는 해외에 파견되어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파견연수기간중 지급된 임금, 기타 집세 등은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회사가 우선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갖는 금품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 이전에 퇴직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 등 일체의 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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