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87 2020.08.18 13:26

 퇴직을 할려고 알아보는중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씁니다

제가 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퇴직금 가상계산을 해봤는데요
맞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개인의원이고 2016년 7월 3일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퇴사예정일은 올해 10월11일까지이구요 퇴사일까지 일하면  4년3개월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8년 10월22일에 퇴직금 1년치만 앞당겨 받았습니다 156만원이구요
지금은 받는 급여은 180만원 입니다 
그래서 앞당겨 받은 금액을 제외하면 가상계산해 본 결과 5970000만원 정도 나오는걸로 되는데 이게 맞나요???앞당겨  받지 않았으면  750정도  되던데요  여기서  750에서 156 빼면 되는게 아닌가요.?? 
 어떤  분 말씀에 의하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면  받은  기점으로  시작한다고 하던데 요 그럼  앞전의 1년치는 못받는건가요??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퇴직금에 혼란이 생겨서  말이  꼬이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1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간정산이 정당하는 전제 하에 2018년 10월에 1년치에 대한 부분만 지급을 받았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시점(2017년 7월 3일)을 기준으로 다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ok의 퇴직금 자동계산에서 입사일을 2017년 7월 3일로 입력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4시간근무자 퇴사시 급여계산 1 2020.08.23 580
해고·징계 부당해고 행정소송 유지와 사전 합의가 양립 가능하나요? 1 2020.08.22 524
임금·퇴직금 질문 1 2020.08.22 95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 외 월 1회 토요근무 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1 2020.08.22 271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정 1 2020.08.22 5686
기타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1 2020.08.21 174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합니다! 1 2020.08.21 1618
해고·징계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의 채권배당 우선순위 문의 1 2020.08.21 461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로수당 문의 1 2020.08.21 1286
임금·퇴직금 장기 미출근 이후 해고자 퇴직금 산정문의 1 2020.08.21 807
여성 임신중인 직원 - 병가 사용 전 출산전후휴가 소진해야하나요? 1 2020.08.21 2940
기타 시간외수당 장시간 근무시 1 2020.08.21 163
해고·징계 권고사직인지 부당해고인지 뭐가 맞고 누구말이 맞는지 구분도 하... 1 2020.08.21 174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통보 및 수당지급건 문의드립니다. 1 2020.08.21 377
근로시간 근무간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20.08.20 244
휴일·휴가 과사용 연차 소급적용 관련 1 2020.08.20 739
고용보험 출산휴가관련 대체인력지원금 문의입니다. 1 2020.08.20 1991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 2020.08.20 3763
임금·퇴직금 당직다음날 비번에 대한 유급휴무 공제 1 2020.08.20 934
기타 조합원만 전원해고 1 2020.08.20 87
Board Pagination Prev 1 ...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