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촌장 2020.08.18 21:16

회사에서 퇴직금 직급관련 평균임금으로 산정 및 지급


되어 유선으로 문의결과 회사 내규 규정이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걸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문제 없다는 회신을 받


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과 통상임금중 큰 금액을 기준으


로 지급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및 퇴직금 (평균임금지급) 관련


근로자 동의 체결(단체동의싸인)시 해당 부분에 대해 문


제가 없는건지요?


한편으로 보면 법의 테두리에 절반만 이행되는 경우고


근로계약 및 퇴직금지급 관련 충분한 설명 및 이해관계


에 대한 성립이 제대로 준수가 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제대로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 회사에 대해


서만 유리하도록 한경우로 위배행위로 볼수 있는게 아닌


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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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1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조 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한을 규정한 법이므로 근로기준법 15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역시 근로기준법 97조에 그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 발생 이전에 퇴직금 지급에 대해 평균임금으로만 하겠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회사내부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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