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제미 2020.08.08 17:08

한 헬스케어 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했습니다. 4대보험 있고, 정직원 17명, 임원진까지 합하면 22명이 근무합니다. 계약서 작성했고, 계약서에 3개월 "사용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런데 입사 2개월 차에 총무가 불러서 갔더니,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만 나와줬으면 좋겠다. 다음주 금요일까지만 나와라.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이에 제가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물었지만, 제대로 된 명확한 답변 받지 못했으며, 저는 "알겠다. 좋다. 받아들이겠다"라는 둥 사직을 수용하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제가 1개월치 월급의 위로금을 요구했으나, 근무한지 2개월밖에 안 되어서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거부당했습니다.


저의 업무 능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업무 관련 학위가 있고,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컴퓨터 로그기록을 별도로 저장해두어 제가 근무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추측하는 이유는 '의견이 부딪혔다' 정도로 보입니다. 제가 회사체계의 문제점과 현재 상황에서 제품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며, 업무 상 필요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의견이 부딪히니까 임원진들이 저를 마음에 들지 않아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배임이나 횡령, 회사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만한 어떠한 행위도 한 적이 없으므로, 합당한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습기간 중 정상적인 업무능력으로 정상적인 출근을 하였고, 비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유를 만들자면 "태도"를 문제삼는 것 밖엔 없을 텐데, 태도평가는 주관적인 것이며, 객관적인 근거로 제시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권고사직에 동의할 생각도, 사직서를 낼 생각도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가 깨졌으므로 이 회사에 더 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1)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되는데, 해고통보를 무시하고 다음주 금요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출근해야 제게 이로울까요? (저는 금전적보상만 원합니다.)

2) 구두해고 통지로 해고가 된 경우,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원상회복/금전보상이 가능할까요?

3) 권고사직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주 금요일 이후에도 계속 출근해야 합니까? 혹은 금요일 이후에는 출근하지 말고 바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까? 어느쪽이 제가 금전적 보상을 얻는 데 더 도움이 될까요?

4) 저의 모든 정황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원상회복/금전보상(최후에는 행정소송 승소)이 가능할까요?

5) 저는 더이상 그 회사에서 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더 다니고싶지 않다고 하여, 회사를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과 부당해고를 당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다고 한 점과 부당해고와는 아무 관련이 없나요?

6)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1.서면미통지 2. 정당한 이유 없음> 이 두가지를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것 이외에 더 가능한 이유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3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다음주 금요일까지만 나와라고 하여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의사가 있더라도 해고시점 이후에 출근해서 다퉈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 27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면통지가 없다면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며 사직서를 쓰시면 안되고, 해고며부 및 해고시점은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가급적 이러한 내용은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남거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결과는 저희가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5. 평소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다는 점이 부당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복리후생 축소 시 근로자 동의 여부 1 2020.08.18 346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물어볼께 있습니다. 1 2020.08.18 226
임금·퇴직금 질문 1 2020.08.18 50
임금·퇴직금 감시적근로자(경비원) 임금 계산 2020.08.18 950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대한 문의 1 2020.08.18 669
임금·퇴직금 연차개수, 수당계산 1 2020.08.18 11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1 2020.08.18 98
임금·퇴직금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에따른 토요일 무급 임금 계산 1 2020.08.18 89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소급분 1 2020.08.17 16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2017년도에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1 2020.08.17 190
기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1 2020.08.17 56
임금·퇴직금 야간 휴일근로수당 문의합니다.. 1 2020.08.17 145
임금·퇴직금 제가 받는 금액이 맞는 금액인지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1 2020.08.17 252
임금·퇴직금 받은 급여가 맞는지 질문합니다 1 2020.08.16 114
임금·퇴직금 해고 후 급여 계산 방법 관련 1 2020.08.15 33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 2020.08.15 914
임금·퇴직금 퇴직금등.... 1 2020.08.14 455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0.08.14 507
임금·퇴직금 강제사용연차 1 2020.08.14 243
비정규직 계약직 전환 관련 1 2020.08.14 508
Board Pagination Prev 1 ...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