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보 2020.08.10 10:57

제가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고 지금 발령 대기 중입니다. 


정식 공무원 임용장도 못받았구요,


내년 1월 중에 임용 예정 상태입니다.


이 상태인데 임용 전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1년 6개월내 4대보험 낸 일수는 180일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3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사유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후, 급여 감소 소급처리시 퇴직금 재정산 여부 1 2020.08.18 608
임금·퇴직금 퇴지금 지급 관련 1 2020.08.18 144
기타 정당한 사유 없는 직무 변경 1 2020.08.18 374
해고·징계 구두에 의한 해고 통보 1 2020.08.18 355
근로시간 브레이크타임 수당 1 2020.08.18 857
기타 복리후생 축소 시 근로자 동의 여부 1 2020.08.18 346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물어볼께 있습니다. 1 2020.08.18 226
임금·퇴직금 질문 1 2020.08.18 50
임금·퇴직금 감시적근로자(경비원) 임금 계산 2020.08.18 950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대한 문의 1 2020.08.18 669
임금·퇴직금 연차개수, 수당계산 1 2020.08.18 11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1 2020.08.18 98
임금·퇴직금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에따른 토요일 무급 임금 계산 1 2020.08.18 89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소급분 1 2020.08.17 16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2017년도에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1 2020.08.17 190
기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1 2020.08.17 56
임금·퇴직금 야간 휴일근로수당 문의합니다.. 1 2020.08.17 145
임금·퇴직금 제가 받는 금액이 맞는 금액인지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1 2020.08.17 252
임금·퇴직금 받은 급여가 맞는지 질문합니다 1 2020.08.16 114
임금·퇴직금 해고 후 급여 계산 방법 관련 1 2020.08.15 331
Board Pagination Prev 1 ...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