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그동안 체력단련비,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연간 약 30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무담당이사가 새로 부임하면서 복지포인트제도로 변경하면서 연간 150만포인트(150만원)를 사용하도록 복리후생 혜택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근로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 노조가 없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그동안 체력단련비,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연간 약 30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무담당이사가 새로 부임하면서 복지포인트제도로 변경하면서 연간 150만포인트(150만원)를 사용하도록 복리후생 혜택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근로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 노조가 없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당직다음날 비번에 대한 유급휴무 공제 1 | 2020.08.20 | 934 | |
기타 | 조합원만 전원해고 1 | 2020.08.20 | 87 | |
임금·퇴직금 | 통상퇴직금 재정산 문의 1 | 2020.08.20 | 218 | |
임금·퇴직금 | 통근곤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0.08.20 | 973 | |
임금·퇴직금 | 브레이크타임 수당 1 | 2020.08.20 | 23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구서에 관련된 1년 미만자 연차 계산 1 | 2020.08.20 | 356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합의에의한 퇴직금 1 | 2020.08.20 | 145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 2020.08.20 | 277 | |
임금·퇴직금 | 휴인연장근로 기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2020.08.20 | 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10미만 기업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중 어느게 ... 1 | 2020.08.20 | 304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받은 급여 금액에 대한 상담요청 1 | 2020.08.20 | 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 문의 1 | 2020.08.20 | 270 | |
기타 | 감단직 아파트 개인세대 민원 업무를 해야하나요? 1 | 2020.08.20 | 1027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적용 시 정근수당 계산 기준 문의 1 | 2020.08.20 | 601 | |
고용보험 | 직무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 2020.08.20 | 8601 | |
임금·퇴직금 | 병가나 산재시 급여 지급률 1 | 2020.08.20 | 1459 | |
임금·퇴직금 | 사업주의 임의 재계약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 2020.08.19 | 468 | |
여성 | 임신7개월 권고사직 통보 1 | 2020.08.19 | 669 | |
근로계약 | 고용주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 조건과 다르게 허위로 근로 계약서... 1 | 2020.08.19 | 2395 | |
해고·징계 | 산업기능요원 권고사직? 1 | 2020.08.19 | 2653 |
1. 복리후생비가 감소하였으므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노조가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조가 없다면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러한 동의가 없었다면 무효입니다.
2.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회사가 임의로 변경하였다면 이에 대해 노동부 진정이나 고소, 근로감독청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