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린 2020.08.06 14:30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일에 연차를 쓰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내에서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내규정으로

퇴사일은 실근무일이 되도록 ,연차를 제한한다고 하네요..

입사전에 전혀 듣지 못한 말이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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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깜장호랑이 2020.08.06 16:11작성
    안녕하세요
    퇴사지 잔여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연차수당을 지급 받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당연히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일을 뒤로 미루는 것인데요
    이것을 허용해주는 회사가 있고 안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남은 연차를 소진후 퇴사를 회사에서 승인 안해주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해 잔여연차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해주었기 때문이죠^^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소 2020.08.10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퇴사시 그 해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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