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퇴사일에 연차를 쓰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내에서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내규정으로
퇴사일은 실근무일이 되도록 ,연차를 제한한다고 하네요..
입사전에 전혀 듣지 못한 말이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일에 연차를 쓰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내에서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내규정으로
퇴사일은 실근무일이 되도록 ,연차를 제한한다고 하네요..
입사전에 전혀 듣지 못한 말이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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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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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지 잔여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연차수당을 지급 받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당연히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일을 뒤로 미루는 것인데요
이것을 허용해주는 회사가 있고 안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남은 연차를 소진후 퇴사를 회사에서 승인 안해주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해 잔여연차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해주었기 때문이죠^^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