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총무일을 맡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 포괄적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사무직, 생산직들이 동일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하거나 하면 휴일수당 차이 말고는 매달 똑같이 돈이 나가는데요.
회사에서 기본급, 주휴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으로 나가는데 기본급이랑 주휴수당이 작다 보니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습니다.
연봉은 최저임금보다 높은데 통상임금은 최저시급보다 낮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총무일을 맡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 포괄적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사무직, 생산직들이 동일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하거나 하면 휴일수당 차이 말고는 매달 똑같이 돈이 나가는데요.
회사에서 기본급, 주휴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으로 나가는데 기본급이랑 주휴수당이 작다 보니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습니다.
연봉은 최저임금보다 높은데 통상임금은 최저시급보다 낮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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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특근자 급식비 지급 가능 여부 1 | 2020.08.13 | 290 | |
휴일·휴가 |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스케쥴근무자 추가수당 지급건 1 | 2020.08.13 | 551 | |
기타 | 동일 직급자의 근무 평정의 정당성 1 | 2020.08.13 | 111 | |
근로계약 | 분사 후 파견직 근로자 처우 문의 1 | 2020.08.13 | 200 | |
임금·퇴직금 | 공휴일과 유급휴일 급여계산 1 | 2020.08.13 | 3986 | |
해고·징계 | 급합니다)육아휴직 중 희망퇴직 1 | 2020.08.13 | 1516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회사의 무단결근 처리 및 복귀해서 소명 요청 2 | 2020.08.12 | 2331 | |
근로계약 | 하청에서 본사로 파견의 형태로 장기간 근무중 본사의 요청으로 ... 1 | 2020.08.12 | 263 | |
휴일·휴가 | 스케쥴근무자 임시공휴일 문의 1 | 2020.08.12 | 296 | |
근로계약 | 채용시와 달라진 근무가 되었습니다 1 | 2020.08.12 | 155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8.12 | 941 | |
임금·퇴직금 | 일 급여가 최저시급도 안되게 책정되어 지급받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0.08.12 | 191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소급가입 건(코로나 무급휴직 관련) 1 | 2020.08.12 | 1795 | |
기타 | 연장야간 근로시 계산방법 1 | 2020.08.12 | 98 | |
휴일·휴가 | 근속기간 중 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발생개수 및 미사용연차수당 ... 1 | 2020.08.12 | 3978 | |
근로계약 | 해외파견 이후 퇴직관련 위약금 1 | 2020.08.12 | 361 | |
기타 | 아웃소싱 퇴사 후 신규입사 1 | 2020.08.12 | 48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질문 입니다 | 2020.08.11 | 22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산정관련 | 2020.08.11 | 391 | |
임금·퇴직금 | 8/17 특근일 연장수당 계산관련 1 | 2020.08.11 | 416 |
1.최저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액과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액이 다르고,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기능자체가 다른 만큼 통상임금액으로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