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아 2020.08.07 14:42

20.8.31일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 예고 통보를 20.7.30일에 받았습니다.

20.8.6일에 재계약 하자고 제안 하는데 저는 8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자 합니다.

저는 8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0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갱신을 제안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하여 고용보험상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제로 문의 드립고 싶습니다 1 2020.08.14 181
기타 권고사직/계약만료 실업급여 1 2020.08.13 2145
근로계약 재계약에 암묵적 동의같은 개념이 있을까요 1 2020.08.13 74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20.08.13 182
임금·퇴직금 퇴직후 식대 교통비 포함된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 청구로 회사와 ... 1 2020.08.13 1309
근로계약 감시 단속적 근로자 업무가 타당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20.08.13 1663
기타 특근자 급식비 지급 가능 여부 1 2020.08.13 291
휴일·휴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스케쥴근무자 추가수당 지급건 1 2020.08.13 552
기타 동일 직급자의 근무 평정의 정당성 1 2020.08.13 111
근로계약 분사 후 파견직 근로자 처우 문의 1 2020.08.13 201
임금·퇴직금 공휴일과 유급휴일 급여계산 1 2020.08.13 3987
해고·징계 급합니다)육아휴직 중 희망퇴직 1 2020.08.13 1521
임금·퇴직금 퇴사 후 회사의 무단결근 처리 및 복귀해서 소명 요청 2 2020.08.12 2332
근로계약 하청에서 본사로 파견의 형태로 장기간 근무중 본사의 요청으로 ... 1 2020.08.12 264
휴일·휴가 스케쥴근무자 임시공휴일 문의 1 2020.08.12 297
근로계약 채용시와 달라진 근무가 되었습니다 1 2020.08.12 156
휴일·휴가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8.12 942
임금·퇴직금 일 급여가 최저시급도 안되게 책정되어 지급받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0.08.12 192
고용보험 고용보험 소급가입 건(코로나 무급휴직 관련) 1 2020.08.12 1796
기타 연장야간 근로시 계산방법 1 2020.08.12 99
Board Pagination Prev 1 ...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