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eung77 2020.08.07 15:09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업무편의를 위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연차휴가 자동계산에 의해 아래와 같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직원에게 안내해줬더니

현재기준으로는 회계년도로 계산하면 당장 2.5개의 연차가 부족하니까

직원이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맞지 않냐고 합니다.

저의 질문사항은 :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사의 기준에 의해 적용하고

퇴사시 부족분에 대해서 정리해준다고 했을때 노동법에 위배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우선은 회사는 회계년도로 하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해준다고 말은 했는데

그러다보면 다른 직원들도 요청하면 도저히 관리를 할수 없을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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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0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실제 부여한 연차휴가와의 차일을 연차수당등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만약 부여하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가 입사일에 비해 유리하다면 이 경우에는 그대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 68207-620)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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