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밤 2020.08.08 09:29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3개월간 조업정지가 됐을 경우,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임금은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의 70%를 지급하면 되는것인지,

해당기간에 상여금 지급기간이 도래하면

상여금 역시 70%를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업정지로 휴업할 경우, 4대보험에 대한 유예신청이나 휴업신고를 해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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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1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평균임금 70%이상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정기상여금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유발생일 이전 1년동안 받은 금액에서 3/12를 곱해 나온 금액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면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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