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옹이다 2020.08.12 18:37

 안녕하세요. 

최근에 취업을 하였는데 해당 근로계약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4월 채용공고 및 지원 (주말근무 월 2회로 운영)

- 5월 면접 및 최종합격자 공고

- 6월 1일 입사 (주말근무 월 4회로 변경)

 

* 월-금 근무며 토/일 휴무 (휴관이 있는 주에는 주말 중 1일 근무)

* 필요시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상황에 따라 사전 협의하여 매월 근무조정 시 변경 할 수 있다

 

해당 업체는 채용공고문 기재와 면접당시에는 월 2회 평일 휴관으로 되어있어 한달에 2번 주말근무가 되는 셈입니다.

채용에 합격하여 출근을 하였는데, 그 뒤로 운영방침이 매주 평일1회 휴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현재는 평일4일/주말1일 근무형태로 되었는데요.

근무를 어느정도 하다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채용 뒤부터 바로 저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위 내용이 근거가 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건가요?

 

주말에 근무하는것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으나, 따로 양해나 공지도 없이 저렇게 출근하라고 하니

불쾌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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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0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필요시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사전 협의'조건이 충족되면 변경이 가능할 것 입니다. 합의는 당사자간 의견합치를 말하나 협의는 입장표명과 의견 교환을 뜻하게 되므로 사전에 의견청취만 보장했다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사전 협의가 없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효를 다툴 경우 귀하께 도움이 될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채용절차법에는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으나 귀하의 경우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조항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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