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1 18:52

안녕하세요 윤기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보상법에서 보호하는 '업무상재해'란,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재해를 말합니다. 즉,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동에 수반되는 재해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가입한 산재보험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치료해주는 것이 산재보상법입니다. 즉 어디가 아프냐가 문제가 아니라 왜 다쳤냐가 중요합니다.

2. 귀하의 경우와 같은 디스크 증상은 일상적인 활동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질병이라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악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였거나 기존에 디스크 질병이 있었지만 업무수행에 따라 악화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입증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패턴, 업무수행에 따른 재해발생 부위의 사용정도,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재해정도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신청서를 교부받아 회사측의 확인을 득하고 병원측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재차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이과정에서 회사측이 확인을 거부하면 그 사유서와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추가적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디스크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기존의 질병이라도 업무상 악화되었다면 업무상재해로 입증되는 추세에 있는만큼, 종전의 병력증명과 최근 재해발생의 정황(동료근로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기태 wrote:
> 저는 43세된 직장인입니다. 6년 전부터 지게차운전을 했습니다. 4년전, 손저림 현상이 있어 시티를 찍어본 결과, 디스크 증세가 있어 물리치료를 3개월 받았습니다. 그후,한 쪽 팔힘은 전처럼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 6월23일 경에 작업현장에서 망치작업을 한후, 힘이 한쪽 팔에 힘이 현저히 빠진걸 느꼈으며, 젓가락질과 글자를 못 적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뒷날 바로 정형외과에서 일반 엑스레이를 결과, 디스크증세가 있다하여 물리치료 이주정도를 받았다. 그후 7월24일 경, 오른쪽 팔 어깨에 굉장한 통증이 있어 8월2일 서울에서 MRI결과, 경추 수핵탈출증으로 인하여 레이저 수술을 받았습니다.
>
> 저와 같은 경우, 사고가 아니고 피로누적으로 인한 결과가 되다보니, 직업병 내지는 산재로 가는데 있었어 상당한 에로가 있다는 회사측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 직업병과 산재로 갈수 있는지 그 절차와 간소하고 빠른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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