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1 18:33

안녕하세요 이 영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병원측과 일정한 트러블이 있어 노조설립을 추진중이나 이것마저도 여의치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노조가 아니더라도 근로자들의 불만사항을 사용자측에 전달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것은 자유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실점은 현행법상 법적으로 정당하게 설립된 노동조합만이 사용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노동조합이 아닌 임의조직이나 근로자 개인의 단체행동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노동조합이 아니거나 노동조합이라하더라도 같은법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함은 물론 사용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단체행동은 반드시 사용자의 업무에 대한 유형,무형의 방해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즉, 단체행동은 곧 회사의 업무방해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업무방해"이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아닌자의 단체행동과 노동조합이라하더라도 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닌 단체행동은 같은법 제3조와 4조에서 정한 보호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형사적인 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근로자 또는 노조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 영화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간호사입니다. 우리병원에는 아직 노조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병원상황과 각과 간호사들의 욕구가 달라 노조결성이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만이라도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 문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단체행동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병원측의 처벌이 있을 때 우리의 행동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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