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2. 부당해고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는 부당해고됨으로 인해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할 금액(해고가 되지 않고 출근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 wrote:
> (1차 해고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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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 해고 지노위,승소 중노위,승소 행정소송,승소,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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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직 재해고 지노위,폐소 중노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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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해고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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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노위 결정 주문: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킬 것과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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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복직명령서(사업주가 발송):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우선 복직할 것을 명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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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차 해고 지노위 폐소 사유:근로자가 복직명령에 의하여 복직하였으나, 사업주는 근로자고유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오르지 구비서류(보증인 및 가종서류 등)만을 강요하여 근로자가 고통을 참지 못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고 병원 산재담당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입원 사실을 유선상 통보하였으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원 중에 해고를 하였으며, 지노위의 판단은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주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병원산재담당자에게 근로자의 입원 사실을 전화상 통보하게 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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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중노위 각하 사유: 근로자가 심판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여 2차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하였음.
> 질문
> 1. 사업주가 지노위 결정에 따르지 않고(해고취소 및 임금상당액) 단지 우선 복직 명령만을 통지하였다면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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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근로자가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 ⓛ.1차해고되어 우선복직까지?
> ②.1차해고에서 행정소송 확정된 이후에 다시 복직명령이 있을때까지 여부?
> ③.복직명령서에는 중노위 판정시 까지 우선복직을 명령하였기 때문에 재 해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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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잠정적 복직과 상시적 복직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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