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8 22:57

안녕하세요 이상판 님, 한국노총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국민의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훈련을 받게 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그 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 면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시간만큼은" 사용자가 공의직무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해 "근무일"에 일정시간만큼 근로를 제공치 않았다면 이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함이 마땅할 것이나 "근무일이 아닌날" 민방위훈련을 받았다면 이 시간부분을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회사측의 업무수월을 위해 편의를 봐준 근로자의 성의에 대해 회사측에서도 합당한 조치를 취함이 마땅할 것이나, 그러한 회사측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이 불법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판 wrote:
> 택시근로자가 근무일에 민방위교육을 통지받아서 근무의 원할을 위하여 민방위교육을 비번날 받았을 경우 시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사측에서 비번날 교육받도록 하였을 경우 시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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