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8 22:34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측으로부터 일방적인 연봉제실시를 통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사의 이러한 방식에 대해 귀하가 동의할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아마도 회사측에서 연봉제실시싯점을 기준으로 중간퇴직처리한 것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의문시되시는 것으로보이는데....

기존 월급제 급여체계에서 연봉제로 급여체계를 전환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도 어찌되었건 퇴직금의 지급문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는 바대로 중간퇴직의 사유가 발생한 날(=월급제급여체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빌딩의관리직의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였습니다
> 월급제급여는6월30일까지 받았읍니다
> 그런데
>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연봉제로 전환한다면서
> 연봉제 계약서에 5월31일로월급제가 끝나고 연봉제로시작하였습니다
> 연봉제 계약서작성일은 7월26일 입니다
> 이런경우 월급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며 언제까지 퇴직금을 회사에서 줄 의무가 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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