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날 연장근로,야간근로를 할때 수당을 계산할때 저녁시간 1시간은 뺀다고 하던데
그것이 야간근로 기준시간(22:00시)전에 퇴근하면 저녁식사시간 1시간을 안빼는것인지
아니면 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휴일근무시도 점심식사,저녁식사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1.평일날(월~금) 08:00에 출근하여 20:00에 퇴근할때 연장근로 시간
2.평일날(월~금) 08:00에 출근하여 24:00에 퇴근할때 연장근로시간및 야간근로시간
3.토요일 08:00에 출근하여 16:00에 퇴근할때 연장근로 시간
3.공휴일 08:00에 출근하여 20:00에 퇴근할때 휴일근무시간
꼭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야간근로 기준시간(22:00시)전에 퇴근하면 저녁식사시간 1시간을 안빼는것인지
아니면 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휴일근무시도 점심식사,저녁식사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1.평일날(월~금) 08:00에 출근하여 20:00에 퇴근할때 연장근로 시간
2.평일날(월~금) 08:00에 출근하여 24:00에 퇴근할때 연장근로시간및 야간근로시간
3.토요일 08:00에 출근하여 16:00에 퇴근할때 연장근로 시간
3.공휴일 08:00에 출근하여 20:00에 퇴근할때 휴일근무시간
꼭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