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7 18:18

안녕하세요. 김병억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월차유급휴가는 1월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1달에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자유로이 이를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다만, 월차유급휴가 청구권 발생은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한합니다. 월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1년이 지나면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은 소멸하지만, 사용자는 유급휴일의 근무에 따른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차수당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채권 시효 3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월차수당을 의당히 지급받았어야 할 시기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며(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가수당의 지급일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도 이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의 청구권은 소멸하지만,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습니다. 이 역시 임금채권 시효3년의 적용을 받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의당히 지급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것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차.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됩니다. )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받으셔야 하는 관계로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고, 만약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연월차수당에 관한 진정서 작성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이곳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위 답변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병억 wrote:
> 상기 본인은 1994년 12월20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892-1번지에
>
> 소재한 홍도택시 주식회사에 정비사로 입사하였습니다.
>
> 퇴직일시는 2001년 7월7일입니다.
>
> 상기본인은 제직동안에 연차 및 월차수당을 한번도 받아본적이없습니다.
>
> 그리고 저는 월2회만 근무를 하지않았습니다.
>
> 또한, 국경일 및 설연휴 그리고 추석연휴도 근무하였고,
>
> 월1회 숙직을하였습니다.
>
> 또한, 퇴근시에도 항시 근무상태였습니다.
>
>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차를 고치러 항시 나갔습니다.
>
> 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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