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7 17:39

안녕하세요. 이미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측이 인수인계 여유기간을 예견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회사측 잘못입니다. 따라서 8월 6일에 일주일 후에 해고한다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그 기간까지만 근로하시면 됩니다. 해고를 당한 마당에 인수인계까지 할 것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고라는 것이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정한 해고일자를 넘겨서까지 계속근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측의 해고처분이 구두로만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가능한한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차후 혹시나 후임자가 선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일자가 도래하고 귀하가 출근하지 않게 되면 "해고한 것이 아니었다.. 무단결근이다.."라고 억지를 쓸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통보서에는 해고일자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보아하니 사용자가 출장을 간 것으로 보이는데, 서면으로 해고장을 받을 정황이 아니라면 최소한 귀하가 8월 6일날 일주일간 인수인계기간을 갖은 뒤 해고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줄 수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미정 wrote:
> 어제 사장이 대뜸 해고했습니다.
> 이유인 즉, 시키는 일은 잘하지만, 자율적 사고적인 일은 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이지만, 알고 보면 다른 직원과의 마찰 때문입니다. 그 직원(비정규직)이 계속 저의 행동을 부풀려 고자질하고 마음이 안맞아 같이 일을 못하겠다, 는 식으로 계속 몇달간 사장에게 건의해서 월급이 더 낮은 여직원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 휴가를 갔다오니 이력서가 와있었습니다. 면접도 끝났다고 합니다.
>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 제가 좀 황당하다고 부당해고는 아니냐고 월급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 여기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는 무슨 소리냐? 월급은 원래 받는 날짜인 20일날 깎지 않고 주겠다는 것입니다.
>
> 아직 그 새 여직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 제가 인수인계를 하려고 전화해도 받지 않습니다.
> 사장은 출장가버렸습니다.
>
> 그 여직원이 오면 일주일간 같이 일하면서 인수인계하라는데,
>
> 이 상황에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나요?
>
> 대뜸 해고라는 소리를 들은니 참 황당하거든요..
>
> 만약 이 여직원이 안나오고 한동안 직원이 구해지지 않으면 제가 계속 나와야 하나요? 더이상 있기 싫습니다.
>
> 꼭 인수인계를 하고 나와야 되는지요, 또 월급을 제 날짜에 못 받을까봐 걱정이 되어 나오면서 주면 안되냐고 하니까, 왜 그래야 되냐면서 20일날 주겠다고 합니다.
>
> 인수인계를 하는 동안 저는 예전처럼 일을 해야하나요? 저도 다른일을 이제 찾아봐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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