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8 19:14

안녕하세요 김수영 님, 한국농총입니다.

1. 합법 상 사업주 및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 등을 제외하고는 노조원의 제한이 특별이 있지는 않습니다. 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5번 사례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1년 계약직인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있어서 법률상의 특별한 제한이 있을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일정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약직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주도하여 설립한 경우,사용자측에서는 당해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근로계약해지' 또는 '재계약거부'를 할 것이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종 판례상으로는 노조설립을 주도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특정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의 해지'를 하거나 '재계약거부'하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 법정에서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문제의 심판을 다투는 문제가 절차상으로 그리 쉬운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각오없이 준비하다가는 나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겠다는 각오에 앞서 설립이후 닥칠 시련을 견디어낼 자신감이 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수영 wrote:
> 저는 개인 병원에 다니는 간호사입니다.제가 다니는 병원의 근로조건과 임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노조를 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년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병원의 절반은 정규직, 나머지는 계약직입니다.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조를 만들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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